우선 아래는 제 인증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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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1. 성평등의 실현
(1) 헌법에 의해 성평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헌법이 최고위법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헌법 중 일부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헌법 제정 당시 여성은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여 남녀가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징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헌법의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군필자를 우대하는 현실
이는 비단 여성뿐 아니라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남성들을 포함하는 내용이지만, 주제상 여성을 중심으로 쓰겠습니다.
<우선 글을 쓰기 전에 이것은 잘못된 사회적 인식 중 하나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로 근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여성을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성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스펙이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여성이 군생활을 하지 않아 눈치가 없고 인내심도 부족할 것이라는 등 근거없는 추측에서 발생합니다.
다른 조건이라면 여성이 극복할 수 있지만, 군복무의 경우 여성은 간부로 입대할 수 있을 뿐 병사로는 입대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은 결국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 없이 성별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이나 근로에 있어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제도가 생겼으나, 여전히 병사로서의 군복무는 남성의 전유물이며 (남성은 그런 전유물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여성이 이러한 병사로서의 군복무에 접근 가능하게 되었을 시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군복무로 인한 성차별의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존여비사상이 남아있는 일부 세대는 여전히 성차별을 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여초집단에서는 그들이 군복무보다 더한 위계질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군복무로 인한 성차별이 없다시피 하더군요.. 군필자에 대한 부분은 일부에게 해당될 듯 싶습니다.)
(3) 군복무로 인해 박탈되는 기회의 평등
혹자가 얘기하기를 모병제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군대가 아예 필요없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위협은 늘 존재하며, 군사력이 없다면 도리어 없던 위협도 생겨나기에 평화 유지 목적의 상비군은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모병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남성은 군복무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이 기회의 박탈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남성만 기회를 잃어야 하는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6헌마328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남성만의 기회 박탈을 합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근력, 순발력 등이 우수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유연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은 남자가 더욱 뛰어나다.
2.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자도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가임기 여자는 현재 임신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임신 출산과 출산 후 수유 등 대체 불가능한 부담을 질 개연성이 있는
바,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3. 여자는 전시에 포로가 되는 경우 등에 있어, 남자에 비하여 성적 학대를 비롯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4.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는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간의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아래에 재판관 김희옥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보충의견(재판관 김희옥)>
헌재 민방위기본법, 징발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서 남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남성은 전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체감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이 이런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군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불이익을 보전하는 데에 인적 물적 기여를 하도록 방안을 구했어야
함에도, 입법자가 이런 고려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현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외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병역의무에 있어 국토방위보다는 국민의 노동력의
무상 사용이라는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2006헌마328을 '전원합의체로 남성만 징병되어야 한다고 헌재가 결정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이는 보충의견을 무시한 내용입니다. 이미 헌재 보충의견에서는 2006년 결정부터 병역법이 남성에게만 불이익이 있는 법률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2010헌마460에서는 재판관 1인의 위헌 의견까지 더해졌습니다.
위헌의견(재판관 목영준)
1. 여성도 국방의무의 주체이며, 국방의무는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차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2. 그러나 현재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되어있는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서 남성은 병역 및 예비군 둥의 의무를 부담하나,
여성은 그와 같은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3. 남성은 여성과 다른 신체적 구조와 체력을 갖고 있고, 국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별은 용인되어야 하나 그 신체적 조건이 직접 관계
되는 것은 현역 복무 및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에 한정된다.
4.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 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국방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국방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5. 한편 현재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들은 남자에 대하여 대부분의 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소극적 지원에 그치게 함으로써 국방의무의
배분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남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기본권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누군가는 2011헌마825(2014.02.27.결정)에서 전원재판부로 병역법 합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병역법은 법적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2011헌마825는 위 2개의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입니다. 즉 사정이 변경되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르게 본다는 말입니다.)
즉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병역법에 대하여 이미 그 부당성은 헌재에서도 의견이 나왔으며, 입법자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변한 게 없는 상황일 뿐입니다. 이는 기회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법부의 증언이며, 성평등을 위하여 변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남녀간의 신체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대에는 전투병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 의료, 수송 등 여성 병사도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부와 국방부,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조언하는 국민의 역할일 것입니다.
2. 안보의식 변화
사실 군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어떤 관계인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날조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정기적인 안보교육과 더불어 여러 훈련이나 근무를 통해 우리나라가 휴전국가이며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땅에서 살고 있다는 인식을 여성도 고루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군인에 대한 처우의 변화도 이끌어낼 것입니다. 군복무를 행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군복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여성들이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휴가나온 군인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사를 폄하하는 여성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라를 지키는 경험을 하고 안보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3. 병사 수급의 안정
가장 현실적인 이유인데, 2017년 현재 21개월 복무 기준으로 군 병력이 약 625,000명이며 18년 후인 2035년에는 18개월 복무 기준으로 약 320,000명의 군 병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320,000명이라는 숫자는 신체검사를 받는 남성 모두가 100% 병역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2016년과 같이 처분률이 82.9%인 경우 265,280명이 됩니다. 물론 현역처분률은 군대에 필요한 병사의 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100%를 초과하는 인원은 징발할 수는 없습니다. 즉 복무일수를 연장하지 않는 이상 군 병력의 최대치가 32만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625,000명이라는 병력도 부족한 실정에, 아무리 첨단화를 해도 병력을 절반 이상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병사는 어디에서 모집을 해야 할까요. 현 정부는 장교, 부사관을 확충하고 특히 여군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625,000명인 병력을 5년 내에 500,000명으로 축소하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될 정도의 방안이지,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한 대안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여성징병으로 보충할 수 있다면 병사의 수급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징병이 필요합니다.
F A Q
1. 장병들 처우 개선이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 장병들의 처우 개선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양성징병은 다가올 현실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병들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어느 시점에 다다랐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병 처우 개선과 양성징병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동시에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여성징병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충당이 가능한가요?
- 현재 여성이 사병으로 입대할 경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군 시설 확충
숙박시설은 현재 존재하는 생활관을 쓰되, 화장실은 개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성 징병이 실현될 경우는 '남성의 징병 수가 미달이 되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이 시설을 건축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보급품
현재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보급품에 추가되는 물품을 예상해보면, 생리대, 속옷, 머리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여간부용 전투복이 보급중이기 때문에, 이를 병사용으로 변경하면 전투복의 보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3) 여성의 입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이는 남성의 입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동일하며, 남성 징병의 부족분에 한하여 여성을 징병할 시 남성만 전적으로 징병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모병제를 하면 안 되나요?
- 이 부분에 대하여는 후에 따로 글을 작성하겠지만, 간단히 논하자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병제는 양성징병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 모병제의 성격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합니다.
(2) 모병제의 전제
이러한 모병제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우선 모병제로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수 이상으로 국민들이 지원을 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 지원하는 인원 중 군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을 걸러내야 하기도 하고, 또 군복무를 이탈할 시 그것을 대체할 인원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우리나라 남성 인구의 변화
우리나라 남성 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탄생한 남아의 수는 208,06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복무나 대체복무 인력 지원까지 중단하려 하는데, 2016년 탄생한 남아가 2035년 성인이 되어 입대할 때에는 복무기간이 18개월일 경우 강제 징병을 하여 현역처분률을 100%로 잡아도 32만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였을 시 남성 인구의 절반이 지원을 한다고 해도 16만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어떤 숫자인가 하면
현재 약 625,000명의 군 병력이 있다고 했을 때 현재 병력의 약 1/4입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을 모두 모병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모병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달라지겠지만, 그것은 추후 모병제에 관한 글을 쓸 때 포함시키겠습니다.
(4)우리나라 병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매우 낮습니다. 전역 후 주어지는 보상 또한 거의 없습니다.
이는 국가가 병사들에게 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 군 내부의 부조리가 이중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병역은 신성한 의무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강제적인 일로 여겨지며
국방부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4) 소결론
이러한 상황에서 모병을 할 시 가능한 한 보상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병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력이 모집될 것인가가 모병제의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대안으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입대를 시킬 수도 있지만
이는 결코 권장되지 않는 최후의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 글의 주제는 양성징병이기 때문에 모병제는 따로 글을 마련하겠습니다.
4. 국방 시설 등의 첨단화를 통해 필요한 병사를 줄이면 해결되지 않나요?
- 국방 시설 등의 첨단화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인력은 일반 소총병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군 일부에서는 첨단화로 인해서 군 유지에 필요한 병사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제가 있던 군병원의 경우 첨단화된 시설을 병사가 운용할 수 없어 주무관들을 다수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시설이나 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새로운 보직의 병사를 확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며
전투병과의 병사가 행정 업무로 옮겨가는 식의 변화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첨단화가 반드시 요구되는 병사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정밀한 자동수술 기계를 구입하면 의사가 필요없다는 의견과 비슷합니다.
사실상 정밀한 자동수술 기계를 구입하면 보조인력은 줄일 수 있으나 응급상황을 위해 의사가 대기해야 하고,
기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계의 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밀한 자동수술 기계 하나가 모든 인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우리나라는 병사의 수를 급감시킬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확대하면 해결되지 않나요?
- 병력의 감소는 막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권에 양성징병과 마찬가지의 숙제를 안기게 됩니다. 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군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의 두 배가 되어야 할 텐데, 이는 남성에게만 지나친 기회의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만일 이러한 논의가 개시된다면 오히려 여성 징병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소하기 전의 기존 복무 기간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해도 남성들은 '줬다 뺐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 더욱 거세지기도 하겠네요.
6. 왜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