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남녀불문국민이라면 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의무, 납세의무, 교육의무, 근로의무 국민은 권리를 누리는 거 또한 보호받아야하지만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당연히 의무 또한 다해야 하는 거구요. 우리국민들은 남녀불문하고 권리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 중세 근대 이런 때 같이 여성은 참정권이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권리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의무에서 남녀간에 차별이 발생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국방의 의무입니다
헌법 상 국방의의무를 보자면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시의 상황은 제외합시다 전시의 노무근로 이 딴 것은 여성들 뿐만 아니라 현역 예비역 민방위 아닌 모든 남자들도 지는 거니까요. 평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고 있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인데 이를 모두 남성들에게만 지게 해놓았습니다. 병역법의 경우도 남성들의 경우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강제로 징집되어 복무할 의무가 있으며 여성들은 이런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단 여성들은 병이 아니라 단순히 간부(장교, 부사관)으로만 지원하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 2011헌마825를 보자면 남성에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적합하다거나 여성은 생리, 출산 등 때문에 군에 부적합하다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병들을 지휘해야하기 때문에 신체 정신적으로 훨씬 강인해야할 간부에는 여성들이 할 수 있게 허용해놓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여 간부를 더 늘리겠다네요. 상식상으로 헌재 판결을 놓고보면 상식상으로 둘이 상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헌재에선 병으로는 부적합하니 군에 보낼 수 없다는데 정부에서는 간부로는 가능하고 점차 늘려나가겠다? 병으로 적합해야 간부로도 적합할게 아닌가요? 병으로 못가는거면 간부로도 못하게 막아야하는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병은 의무로서 하는 것이고 간부들은 직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도 징집 병으로는 절대 가기 싫어하지만 간부로 지원하는건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가겠다고 요구들은 없으나 간부의 길은 더욱 늘려달라는 것 또한 이는 어찌보면 여성들이 이기적이고 의무를 회피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 간부는 남간부들과 달리 남간부들은 무조건 전역을 해서 예비군을 받지만 여 간부들은 군인사법 제41조에 의해 퇴역, 전역 중 선택해서 전역을 신청한 자만 예비군을 받는다는게 극소수만 선택한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국방옴부즈만 사례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으로 전역을 선택한 여군출신 예비역은 총 60명밖에 안된다고 나와있다는군요. 이건 명백한 남성과의 차별입니다. 다만 이 병역법 문제는 헌재에서 판결내린거 뿐만 아니라 논쟁이 벌어지는 사안이니 시간이 우선 걸려서 곧장 어떻게 못한다 치더라두요.
예비군, 민방위에 있어서까지 왜 남성들만 무조건 의무로 해고서는 여성들은 단지 의무가 아닌 지원신청으로만 하게 해놓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현역 2년정도는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더라도 예비군, 민방위 정도는 여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몇 일간 훈련받고 이렇게 했다면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가고 이러지까진 않았을텐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민방위 모두 남성에게만 의무로 해놓았으니 남성들 입장에서 봐도 국방의 의무를 남성들만 실질적으로 다 지고 있었으니 대단한 성차별적 법률이라고 볼 수 있어서 청와대의 해당 청원에 1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병역법의 경우는 우선 사회적 논의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비군법 민방위법은 전혀 논의가 필요없습니다. 여성들의 신체로도 의무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양심이 있고 남성들에게만 독박의무 씌워진걸 미안해한다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신들은 못하겠다고 나오는 여성들이 있다? 그런 여성들은 사회생활(학업, 직장)같은것도 다니면 안됩니다. 그런것도 못하겠다고 해놓고 사회생활은 어찌 하나요? 그런건 이율배반적 태도니까요. 우선 예비군법과 민방위기본법에 있어서는 남성에게만 독박으로 의무 씌워놓은 것을 당장 개정해서 남성은 제외시키고 여성에게 의무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남녀 같이 의무를 부담하게라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문제의 군인사법, 예비군법과 민방위법의 조항)
군인사법 제41조 (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4.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예비군법 제3조 (예비군의 조직) ①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豫備役) 및 보충역의 병(兵)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3.6.4 제11849호(병역법),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시행일 2016.11.30]] 1.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3.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