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경우 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는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하는가에 대한 상식적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헌재가 해야할 일은 이 '상식적 결론'을 '법적 결론'으로 번역하고 공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 짓는 데는 사실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다.
이정도로 명백한 사안에 대해 1~2개월 안에 인용결정을 내려 조속히 헌정파괴범을 몰아내고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2004년 한 차례 있었고 이때 4개월이 걸렸다. 그 중 2개월을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적 기준 다시말해 틀을 잡는데 쓰였다고 한다. 결국 소추안에 대한 인용여부는 2개월만에 결정 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안이 그 때보다 판단하기 어려운가? 오히려 훨씬 명확하다. 아마도 1개월, 절차상 길어야 2개월이면 충분하다. 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말을 마지노선으로 잡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일 헌재가 탄핵 소추안의 12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일일히 가부를 따지고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형사재판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이유로 내년 1월의 시한을 넘긴다면 이는 헌재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결과를 헌재만 모른다면 헌재가 무능한 것이고, 형사 재판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애초에 일반법원으로 가면 될일, 헌재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 촛불 민심은 내년 1월말까지 헌재가 탄핵안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을 마지노 선으로 제시해야한다.
-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1월말 판결을 목표로 일정을 잡고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 정부는 이 일정에 따라 내년 3월말 대선을 준비해야 하고
- 정당 역시 이 일정에 따라 대선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헌재도/정부도/정당도 제대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들(헌재/정부/정당) 중 어느 누구라도 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완수해내지 못한다면
100만 촛불은 대통령과 함께 그 역시 탄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