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과의 비교는 많이 봤는데, 이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93조(국민투표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94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10만인"은 현행법상 국민투표로 결정할 만한 중대한 사항에 문제를 제기하여 최우선으로 처리할 이유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인원입니다.
국민투표에 중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무효를 심리하도록 제소할 수 있는 인원이 투표일부터 20일간 10만인입니다.
또한 투표를 하려면 수십 일 전부터 화제가 되고 공고하는 것이 당연하니, 실질적인 기간은 20일보다 훨씬 길다고 볼 수 있죠.
12만 청원은 시작된 후에 미디어의 도움이 전무한 가운데 15일 안에 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