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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해외 직접구매 장벽 낮아진다'
게시물ID : overseabuy_6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엑스페리아S
추천 : 4
조회수 : 10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15 19:33:35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76581

해외 직접구매 장벽이 16일부터 낮아진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해외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 통관 관련 고시를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200달러 미만의 미국 제품이나, 이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100달러 미만 소액 제품은 별도의 수입 신고 절차가 생략된다. 그러나 일부 식의약품은 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지난 4월 9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해외직구)를 활성화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관세청은 그동안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 지정되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인터넷 주소(도메인) 수 제한,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제한 요건이 삭제된다.

전자상거래업체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경우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특별통관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는 특별통관대상 신고업체로 계속 인정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16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자주 반입되는 물품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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