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몰상식한 버스기사..
게시물ID : gomin_11229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몬낭~~
추천 : 2
조회수 : 96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6/15 23:54:00
제가 아는 동생이 시각장애인입니다.
며칠전 이런 수모를 당해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몰상식해도 너무 몰상식하네요.
오유분들도 같이 아픔을 공유하고싶고 이런 사례도 있다는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지인이 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하 아래의  글은 제가 아는 어느 한 시각장애인의 호소글입니다......................




안내견 버스 승차거부에 대한 저의 경험입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고 다른 커뮤니티에도 뿌려 주세요. ㅠㅠ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은 삼영운수 홈페이지(http://sbcitybus.com)에 함께 민원 넣어주실 수 있으실지요? ㅠㅠ 여러분의 관심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__________
무식한 삼영운수 시각장애인의 눈을 뽑으려 한다

벌써 올해 들어 세 번째 겪는 이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분한 눈물을 닦고 이 글을 쓴다.
오늘 본인이 겪은 모욕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절대 좌시할 수 없으며 삼영운수가 공식적 사과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기 전까지 이 깊은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이다.

----------사건의 발생 및 경과----------
본인 1급 시각장애인은 오늘 2014년 6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36분 경, 시각장애 안내견과 함께 신림 호림박물관 앞에서 경기 9-3(차량 번호: 경기 71바 1078)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승차거부를 당했다.
앞문의 계단을 올라 버스 카드를 찍으려 하는 본인에게 기사는
"어디서 개를 데리고 타려고 해~ 당장 내려!" 라며 명령조로 고성을 질러댔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고 설명을 하는 본인에게
"그런거 난 몰라. 다 필요없어. 당장 내려." 라는 이유없는 강요를 계속했다.
이윽고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승차거부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본인을 끌어내리고자 기사가 유리문을 박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벌금 필요없어. 벌금 낼게. 당장 내려. 벌금 낼테니까 내려." 라는 망언을 쏟아내며 더듬더듬 버스 카드를 찍으려는 본인의 손을 쳐냈다.
당시 본인의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표시 조끼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장애인 보조견 보조기를 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인 본인과 탑승을 도와준 청년이 승차거부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끝까지 흥분하며 벌금을 내겠다며 완강히 본인과 안내견의 승차를 거부했다.
버스를 못타면 집에 갈 수 없는 교통약자인 본인은 버스 승객들에게 
"제가 시각장애인인데요. 제 보조견과 함께 탑승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승객들이 단체로 허가하고 나서야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었다.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도 기사는 끝까지
"개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박스에 담아서 타. 박스에 담아서 타란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본인이 오후 5시 22분 경 안양 종합운동장 역에 내리기까지 기사는 본 사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본인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흔들리는 버스에서 도망치듯 내려야 했다.
--------------------
시각장애 안내견은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고도로 훈련된 보조견으로, 대중교통 및 숙박시설 등 시각장애인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출입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하며 누구든지 장애인보조견이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40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경기/서울 간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삼영운수는 장애인은 승객에서 배제해 놓은 채 직원 교육을 시키는 모양이다. 벌써 삼영운수의 같은 구간 버스에서만 세 번째 승차거부를 당한다.
첫 번째는, 장애인 버스가 따로 있는데 이 버스 타지 말라고 승차 거부를 했다. 무슨 소리인가? 아마 휠체어 접근이 용이하게 Universal Design된 저상버스를 놓고 하는 말인 듯한데, 그 버스는 휠체어 접근성을 높인 버스인 것이지 장애인용 버스가 아니란 말이다. 장애인 버스 따로 비장애인 버스 따로 있는가?
두 번째는, 여성 기사가 본 사건처럼 고성을 지르며 개를 데리고 타지 말라고 승차거부를 했는데, 안내견에 대한 설명을 했음에도 제대로된 사과 없이 끝까지 투덜거리며 탑승시켰다.
이번 세 번째 사건은 그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당혹스러웠던 사건으로, 도무지 말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처였다.
본인에게 심한 모욕과 수치심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탑승을 할 수 있는 승객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려 했던 삼영운수의 기사, 그리고 안내견 탑승에 대한 직원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본사 삼영운수에게 책임을 묻는다. 예를 갖춘 공개 사과와 앞으로 본인과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직원교육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라.
당신들의 한번의 승차거부가 사회 약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와 소외감, 위축감, 정신적 피해로 다가오는 지 알고 있는가? 장애인을 승객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내리라고 소리치는 삼영운수가 대한민국 교통 구간을 함께 책임져도 되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사회악을 양상하는 삼영운수의 무개념 행보는 이제 그만 되었으면 좋겠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뽑아내는 무식한 삼영운수는 공식 사과하라.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