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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답변좀 해주실분 ㅠㅠ
게시물ID : jisik_1782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엠보코구멍
추천 : 0
조회수 : 313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6/16 10:25:45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문의 때문에 글을남깁니다.
 
저는 2013년 1월 10일에 입사하여 2014년 5월 1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그건 작성 하지도않았구요 4대보험은 입사후 6개월 뒤인가 가입이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치 월급을보면 1월 세후 168만원 , 2월 세후 165만원 , 3월 세후 171만원 , 4월 세후 167만원
 
5월 세후 171만원 , 6월월급은 아직 나오지않았내요.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이 1개월이 지난 지금 지급이 되지않았구요.
 
회사에서는 너(질문자)의 월급은 최저임금+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 수당이라고만하고 수당내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월급에 야근수당이 10만원정도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월급여중 영업비로 약 12만원가량 포함되어.. 171만원입니다....
 
5월2일에 퇴직한다고 회사에 예기를 했고 회사에서 사람구했으니 12일날 퇴사하라고했습니다.
 
근대 새로 오기로한사람이 다시 안온다고 말을 번복을하였고 저는 이미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하기로하였기때문에 5월 1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번씩 퇴근 후 요청이 들어와 전 회사에 방문하여 팀장에게 인수 인계를 해주었습니다.
 
몇일 후 팀장이 이제 왠만큼 다아니깐 안와도 될꺼같다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있을꺼라고 예기했습니다.
 
그리고 전회사는 한달에 한번씩 본사직원이 방문하여 전산 수량과 창고에 장비들 수량을 맞추는 작업을합니다.
 
4월에 수량맞추는 작업을 하였을때 퍼팩트(전산/실물 수량 정확히 일치)를 하고 퇴사를 한거구요
 
근대 지금 퇴직금이 입급이 안되어 문의하니 6월달에 전산/실물 수량 맞춰보는 작업을 하였을때
 
분실이 생기면 제 퇴직금에서 깐다고 사장이 예기를 하더라구요 ㅡㅡ;; 전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예기했습니다.
 
물론 분실장비가 생기면 그 변상금을 제가 변상하겠다는 계약서도 쓴적이 없구요
 
이거 퇴직금에서 까면 안되는거아닙니까??!! 아 그리고 본사직원과 통화했었는데요
 
제가 퇴사후 제업무를 맡은 과장이 하루에한번씩 전산과 실물 장비의 수량을 파악하여 보내주는 일일보고라는것을 한번도 해준적이없구요
 
본사직원이 제가 퇴사 후 한번방문하였을때 관리가 안되고있다고 예기를하였습니다.
 
과장에게 제가준 파일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파일에서 랜덤으로 박스를 선택하여 실물과 제파일을 비교해본결과 정확히 일치하였구요
 
본사에서 전회사의 장비가 관리가안되니 감사를 나오겠다고 통보하였구요 (문의 결과 봐줄만큼 봐줬지만 더이상 안될꺼같다고하였습니다) 프로세스가 질문자 퇴사 후 정리가 안되있으니 교육시켜줄겸 감사를 나온다는데
 
사장은 분실이 생기면 제월급+퇴직금 에서 깐다고하니...하하... 어이가없내요..
 
말이 길어졌는데요 요약하자면
 
1. 퇴사하는날 회사 경리가 퇴직금은 퇴사 후 한달내에만 지금하면 되니 다음달월급에 주겠다(전 14일이내인지몰랐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지연이자 신청가능한지요
 
2. 근로계약서,장비분실시 분실금 제가 책임지겠다는 계약서 쓴적이 없는데 퇴직금에서 사장이 자기맘대로 까도되는건지요
 
3. 과장에게 인수.인계중 이제 왠만큼 다아니 괸찮다고 하였고 그후에 몇번더 가서 인수.인계를 해줫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저에게 책임을 무는게 당연한건지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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