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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모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 검토 중 (???)
게시물ID : sisa_822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노보노01
추천 : 13
조회수 : 15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22 17:32:14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허용되지 않은 행진을 했다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검토 중이다.

22일 경찰청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에 따르면 박사모는 지난 17일 광화문 집회 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구간에서 행진을 벌였다.

박사모는 당초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집회를 연 다음 재동사거리~안국동사거리~동십자각~세움아트스페이스의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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