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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잔업·특근 집단거부 업무방해 아니다"
게시물ID : sisa_5309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작은창문
추천 : 1
조회수 : 6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16 16:19:11
신라정밀 조합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통상적으로 해오던 잔업, 특근 등 집단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신라정밀 노동자 최모(37)씨 등 6명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 모두가 동시에 잔업 등을 거부한 적은 없고 잔업 등 거부에 대응해 사측이 신규직원 등을 고용해 계속 생산이 이뤄졌으며 잔업 등 거부로 14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대체인력 투입이 없었더라면 발생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 성격의 매출손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들의 작업 및 특근 거부가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은 2008년 금속노조 충남지부 신라정밀지회를 설립한 다음 '노동조합 인정, 노조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해 4월1일부터 6월4일까지 조합원 48명에게 잔업 등을 거부하도록 해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421&aid=0000874324&cid=949987&ntype=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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