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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8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짱남★
추천 : 0
조회수 : 3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16 21:47:49
A는 B와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그 대가로 A소유의 임야를 B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A가 사망후 A의 자녀 C는 위 증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터 잡은 무효의 것이라 하여 소유권에 기해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
이 사례에서 C가 한 청구가 인용될수 있는것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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