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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재산 독일정부에서 몰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펌)
게시물ID : sisa_823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CHALLE
추천 : 9
조회수 : 166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12/23 09:21:20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1&b=bullpen2&id=6838711&select=sct&query=독일&user=&reply= 

최순실재산 독일에서 몰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 
snowleaf 추천 0 조회 1,008 리플 5 글번호 6838711 | 2016-12-23 09:06 IP 61.118.*.116 
http://www.police.ac.kr/pds/1141891426_6.pdf 
경찰대학쪽에서 낸 논문 같은데, 

독일의 경우 범죄수익이나 범죄의 도구로 활용된 물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몰수 하는 법이 있네요. 

獨逸의 경우에는 刑法典(StGB)에서 Verfall(제73조 이하)과 Einziehung(제74조 이하)을 구분하여 함께 규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통상 전자의 경우는 ‘剝 奪’로 후자는 ‘沒收’로 각각 번역되고 있다. Verfall(제73조 이하)은 ‘범죄행위의 대 가로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etwas, Gewinn)’53)을 강제적으로 국고 에 귀속시키는 조처로서, 그 성격상 ‘수익몰수(Gewinnabsch?pfung)’를 위한 핵심 적인 규정임에 반하여, Einziehung(제74조 이하)은 ‘범죄행위로 인한 생성물 또는범죄행위의 수단인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처로서 前者의 경우와 그 성격 을 달리한다. 그리고 이 兩者는 원칙적으로 主刑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적 처 분‘이지만, 다만 박탈 및 몰수의 요건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범죄인의 기소여부에 상관없이 ’독립적인 선고‘가 가능하다(StGB §76a).54) 

여기서 더 발전되서 새로운 형법에 의하면 수익만이 아니라 그 범죄비용까지 몰수할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아마 독일에서 이 규정을 가지고 강력하게 몰수하려고 할듯. 

기본적으로 조세회피를 할때 유령회사를 계속 내세워서 수익을 넘기는 형식으로 가지치기를 계속하는데 
그것을 독일정부에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을 하면 사실상 거의 전액을 독일 이 몰수 할지도 모르겠네요 


Razgriz2016-12-23 09:07IP: 222.234.*.48 
근데 그 행위를 한게 독일 국민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에 대한 규정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우리 정부에서 반환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LG트윈스2016-12-23 09:09IP: 211.170.*.69 
차라리 다 독일에서 꿀꺽하는게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어차피 환수 해봐야 일제후손들 재판에서 승소해서 다시 찾아가는 일도 왕왕 일어나는 한국 현실상 똑같은 일이 반복 되지 말라는 법도 없구요. 

snowleaf2016-12-23 09:09IP: 61.118.*.116 
Razgriz// 외국인이든 그런건 상관 없을듯 하네요. 속지주의 아닌가요? 한가지 변수는 우리나라와 독일사이에 어떤 조세협정등을 맺었는가네요. 거기까지는 파악할수 없어서 일단 독일 법만 봤어요 

김ML2016-12-23 09:14IP: 112.221.*.10 
돈을 독일에게서 못찾아오더라도, 부역자들 청산만이라도 제대로 하길... 

春風2016-12-23 09:15IP: 49.175.*.75 
독일에서 난민에게 쓸돈이 10조인가라던데 그만한돈이 굴러들어온다고생각하면 
독일에서 미친듯이 찾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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