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기 하남시 미사리에 있는 최순실(60)씨 소유 부동산 인근 지역에 대해 개발을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진술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박 대통령이 최씨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쯤 당시 국토부 서승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도 열리고 하니 서울 근교에 복합 생활체육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 대상 부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온 건 밤늦은 시각이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지목했다는 미사리 일대는 최순실씨가 2008년 7월 34억5000만원을 들여 사둔 건물(면적 34평)과 토지(4개 필지 365평)가 있는 하남시 신장동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여m 떨어진 곳이다. 국토부는 박 대통령이 서 전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지 한달 만인 2013년 10월 복합 생활체육 시설 대상지 3곳을 골라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최순실씨는 이 부동산에 있던 건물을 음식점에 임대를 주기도 했고, 약 2년간 비워둔 적도 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52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2008년 사들인지 7년 만에 17억5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이다. 워낙 입지가 좋아 비싼 땅이기도 했지만, 이 일대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기대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땅값이 뛰어올랐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체들의 말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실제 실행은 되지 않았고, 최씨가 이 같은 사실까지 미리 간파해 지난해 부동산을 팔아치운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