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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변에는 장애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게시물ID : jisik_1783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설김치
추천 : 0
조회수 : 3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17 12:26:14
                                                   우리의 주변에는 장애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며, 떨어질 수 없는 숙
명의 굴레에 묶여 있는 형제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싫거나 힘든다고 하여 
헤어질 수 없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으며,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장애
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및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주요 과제는 이러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
며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추구하며 각종 교육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해 왔
으마, 교육의 수월성은 대학 진학을 위한 치열한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 
얽매여 그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교육의 평등성은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교육이 사회환경적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화에 뒤따르기 
급급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탈피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
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무교육의 연장, 고등교육 기
회의 확대로 교육인구는 늘어났고 교육수준은 높아졌지만 교육의 질적 수
준은 그와 걸맞게 발전해 왔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선뜻 "예"라고 대답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문제로 
고민하던 가운데 이를 해결하고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 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교육개혁이란 특단의 조처를 취하여 추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자 특수교육진흥법을 전
면 개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교육현장이나 부모들에게 충분히 이해되지 못
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주어진 권리를 제대
로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수교육에 대
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헌법, 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 등에서 보장
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요 기본권과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
하고 있씁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 및 특수교육 정책의 추진 내용을 특수
교육진흥법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들의 교육권 보장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
력하여 교육복지를 앞당길 수 있기 바라며, 모든 분들이 특수교육을 충분
히 이해하고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특수교육은 무상.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기간은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6
년과 중학교 3년을 합하여 9년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경우 
유치원 과정(3세부터 5세까지)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수준의 모든 장애
학생들을 제도권교육에서 완전히 수용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지요 노력입
니다.
장애인의 교육은 부모의 의무인 동시에 국가의 책무입니다. 학교에 
스스로 등교할 수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장애가 심하여 가정, 병원 및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까지 특수교사가 방문하여 교육하는 적극적인 특
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아동의 교육을 제도권 교육이 책
임을 지게 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단계적으로 추
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을 지향합니다.

장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거나 분리
되어 생활하고 교육받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며, 가급적 일반교육 환경에
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서는 "장애학생과 그 보호자가 통합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학교 당국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겨우에는 학교장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오
늘날,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능력상 어떤 특성을 지니
고 있든지 그들을 수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동, 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가족등 다양한 사회문제중 사회복지적 접근이 ▶  t r . i m /5 l p 9 p  ◀가능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 제시하시 오 
      특수교육은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각 개인마다 특성이 있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간에 능력과 적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개 인내의 능력도 영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교육계획이 시작 됩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개인간 차와 개인내 차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장애, 무능력, 취약점보다는 능력, 강점, 가 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가장 적합한 교육계획을 수 립하고 실천하는 개별화교육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치료교육을 강조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및 심리적으로 결함을 지니고 있고 때로는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료 와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치료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특별한 지 도자료를 마련하여 특별한 교수법을 동원하며, 장애특성에 따라 언어치 료, 심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작업치료 등의 치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를 극복시키고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특수교육은 직업교육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심리적,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있어 생활의 독립이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장애인들 이 직업적 능력을 길러 직업을 갖게 될 때 개인적으로는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들은 복지의 수혜자에서 납세자로 바뀜으로써 복지 사회 건설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초.중등학교 수준에서는 직업준비교육에 중점을 두고 점차 직업세계로 이행해 가는 과정 동안 전환기 교육을 시켜 직업세계의 적응력을 높이고 자 합니다. 아울러, 고등교육기회를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대 학 특례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 장애로 인하여 교육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그들에게 실조되었던 교육기회를 보상해주 고 보다 차원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회를 확대시켜 가고 있습니다. "96학년도에는 전국 18개 대학이 장애인 특례입학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조기교육이 강조됩니다. 장애의 발견과 교육적 조치는 빠를수록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 습니다. 유아기는 발달의 가소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특수교육을 통하여 장애를 크게 완화시키거나, 개선시킬 수 있고 2차 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 며, 나아가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장애 는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며, 부모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 서, 장애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수치가 아니며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여 그 들의 교육적, 발달적 요구에 적합한 교유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특수교육은 오케스트라와 같이 조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장애인의 특수교육은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 있 습니다. 직접 장애아동들의 교육에 관계하는 교육자와 보호자간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며, 교육기관 내에서 일반교육 관계자와 특수교육 관계자간 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웃과 사회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 및 그들을 지도하는 교육관게자들을 이해하고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필요에 따라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도 움을 줄 수 있는 선진 국민의 의식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좀더 넓은 시야로 장애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고아 중에서 장애고아를 입양하는 외국의 가족과 가정들의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배출한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를 우리가 책임 지는 선진 사회를 하루 속히 이룩해 가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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