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세상님 말씀이다.
의료보험의 예를 들어 보자면,
주부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배우자의 의료보험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성커플의 경우에는 주부역할을 하는 사람도 지역의료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성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배우자' 규정을 동성커플에게도 확대 적용되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그 말을 줄여서 '법적 부부'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구요.
ok. 알았다. 니들이
뭘 가지고 차별이라고 하는지.
그렇다면 또 묻는다.
국가의 입장에서
이성부부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것.
인정하나?
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부부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부들을
"우대"하거나 그들에게 시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고..
가사 그것이 결과적으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거 못지 않게..
입양하여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공익적 과제임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아이들 입양하는 사람들의 경우,
따로 다른 방법으로 시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 시혜적인 혜택을
입양하지 않는 부부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시혜적인 혜택들에 대해서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좀 완화하고 있다..
그것이 심하지 않으면 정책적인 문제로 봐서
크게 그 위헌성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거다.
여기서 또한번 나오는
헌법재판소의 훌륭한 말씀이 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다! 새겨듣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인고 하니,
어차피 모든 국민에게
완전히 평등하게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니,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다..
그게 설사 일시적인 차별이 되더라도,
그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고..
그냥 정책상의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다.
어떤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해
신고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이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해서만
신고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의 행위가
이래도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