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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비방한 보수단체 대표…법원 "3000만원 배상 책임"
게시물ID : sisa_5311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xxit
추천 : 9
조회수 : 3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17 18:42:05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방하는 기고문을 신문에 실은 모 보수단체 대표가 유족회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제주지법 민사1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17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모 보수단체 대표 김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신문에 실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기 때문에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기고문의 제목과 내용, 그 표현방법, 해당 신문사가 제주지역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열린 4·3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21일 제주지역 모 일간지에 '제주경우회와 4·3유족회의 1억원짜리 화해'란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기고문에서 '두 단체가 구체적인 타협안도 없으면서 추상적인 용어로 된 이상한 회견문을 발표한 것은 제주도의 보조금 때문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경우회는 즉각 김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4·3희생자유족회도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2월 11일 열린 재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96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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