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선택에 대한 오해때문에 답답해서 글을 적습니다.
게시물ID : mers_82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ppe
추천 : 16
조회수 : 1415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5/06/09 15:33:18
옵션
  • 창작글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크와 관련 업종 종사자입니다.
현재 시중에 N95 마스크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어이없는 홍보때문에 답답해서 글을 적습니다.
국내 관련법에 따라 엄밀히 말하면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N95마스크 사용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산업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는 정부 기준이 있습니다. 국내 관련법에 따르면 개인보호구의 일종인 방진마스크는 인증 또는 허가대상 제품입니다.
크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방진마스크(특급, 1급, 2급)와 약사법에 따른 보건용마스크(KF99, KF49, KF80)가 있습니다.
 
국내 인증, 허가 제품은 방진마스크 특급, 1급과 식약처의 보건용마스크는 미국의 N95(미국의 기준일 뿐입니다) 마스크 성능기준 이상의 시험기준을 적용합니다. 1급 방진마스크와 식약처의 KF94 보건용마스크는 포집효율이 94% 이상이고, 미국의 N95 마스크는 포집효율이 95% 이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N95마스크가 방진 또는 보건용 마스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성능이 우수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급 방진마스크와 KF99 보건용마스크는 N95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진, 보건용 마스크는 고체와 액체입자의 여과성능기준을 적용하지만, N95는 고체입자 여과성능기준만 적용합니다.
 
국내 관련법에 따른 N95마스크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한 방진마스크가 있는데도, 미국기준에 따른, 국내 기준에서 보면 불법인 N95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정부관료들을 보노라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보다 적확한 홍보를 하려면 국내 법에 맞는 방진마스크 1급 이상, KF94 이상을 착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제품 수급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N95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잘못된 홍보로 국내 방진마스크 제조업체는 재고가 쌓여있는데도, N95 마스크를 비싼 가격에 해외에서 개인이 직구하는 지금의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우기 한탕을 노리고 N95마스크를 해외에서 수입해 고가에 시장에 내놓아 사용자를 우롱하는 수입자 등도 사라질 겁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