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으로 달린후 직진차선 밀고들어가는 김여사로 추정되는 3대 신고했더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1.제보 해 주신 영상을 검토 한 바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직진하여 지시위반에 해당되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접수되었습니다
2.민원인께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으로 신고하신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방법위반(벌점-10점, 범칙금-3만원)에 해당합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67조(신고접수)에 따라 해당차량을 범법차량으로 접수 및 전산입력 하였고,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하겠습니다
3.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법규처리 되었습니다
3대가 나란히 간건데 법규위반 적용되는것도 틀리고 3번은 아예 안적어놔서 모르겠는데
1,2번사이에 벌점과 범칙금 액수도 차이나는데 왜 이렇게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