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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개새끼 // 됐고, 논쟁 끝
게시물ID : sisa_5311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겨울왕궁
추천 : 0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6/17 20:01:57
법률에 어떤 반대규정도 없다는 사실이 ..
국가로부터 그 제도를 구비해놓아야 할 의무를 부여하진 않거든?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나라가 성매매 영업행위에 대해 어떤 금지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치자고..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 영업행위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

일단 성매매의 경우 일반법, 상위법이 준용됩니다. 
학용품판매법이나 생활용품판매법 같은 거 없어도 문방구와 다이소가 운영되는 이유는 상법의 규제에 따라 관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히 취급해야 할 상품의 경우 - 식품 같은 것 - 그 품목에 대한 개별법을 만드는 거지,
굳이 개개의 모든 품목에 법을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고, 성매매 업소를 특별히 관리하는 개별법이 없다면
접객서비스업이나 유흥업 같은 유사 직종의 관련 법률, 아주 궁극적으로는 상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혼 얘기는 좀 다르죠.
님이 가져왔다시피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혼인을 신고하면 [if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민법 807조  만18세 미만
민법 810조  중혼 금지
민법 809조  근친혼 금지
민법 812조 2항 보증인 2명 세울 것
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민법8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807~812조의 사항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807~812조 사이에 어디 동성은 안된다. 이성간만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여기서 게임 끝이에요.

아. 하나 남았네 [기타법령] 그 기타법령을 찾아오면 되는데,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정부가 답변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한 외교공관직원의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는 거라면, 
누구누구의 결혼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게 차별이냐 아니냐.


1. 동성애자 부부들이 법률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실질적인 피해나 과연.. 불이익이 무엇인가??
남들 다되는 법률혼을 그 부부만 하지 못한다는 자체가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불이익이다.

2. 정부는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데, 그러한 정부가 세상의 모든 만사에 대해 입장을 하나하나 모두다 세워놓고, 질의하는 하나하나의 국민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가에는 그러한 의무가 있기도 하거니와, 이 경우는 그것과 아무 관계도 없음. 본문 읽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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