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엇을경우
물질적 피해가아닌 정신적피해 (ex: 하루가멀다하고 찾아와서 욕설을하거나, 정신이상으로 말도안되는 억지를부리며 깽판을치는등)를 입엇을경우 하루이틀이야 동네사람이니 넘어간다치고 이게 몇달동안 이어진다면 녹취또는 녹화, 사진촬영등을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을경우
법원에서 정신병원입원명령을 내려줄수 있나요?
가족들이 입원시켰을경우 인권위원회로 인해 퇴원명령이 자주 내려집니다.
피해입은곳이 주로 마을에있는 마트와 교회에서 큰소리를 많이 칩니다
경찰서가서도 소리를 바락바락질러대기도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