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D&office_id=055&article_id=0000057006 갈비에 다른 부위 쇠고기를 붙여 '이동갈비'라고 속여 팔더라도 살이 조금이라 도 붙어 있는 갈비뼈에 이어 붙였다면 무죄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단체나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6일 갈비뼈에 소 앞다리 살을 붙여 이동갈비로 속여 판 혐의(축 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원조이동갈비 사장 이 모씨(4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산 쇠갈비를 17㎝ 크기로 잘라 쇠갈비를 만들고, 이에 못 미치면 식용접착제로 부챗살 등을 붙여 지방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 이동갈비로 팔다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 실형을 내렸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 부는 '뼈만 남은 갈비'에 일반정육을 붙인 1억3000만원어치만 유죄로 인정된다 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갈빗살이 없는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은 '갈비'가 아니지만 '갈빗살이 남은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은 '갈 비뼈+진짜 갈빗살'이 최대 성분이면 '갈비'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고 확정된 셈이다 훌륭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