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6일 오전 용의자 유모(33)씨의 신병과 수사기록 등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고 열흘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뒤 기수대에서 가진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유씨가 9월부터 발생한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며 올들어 최근까지 보도방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토막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21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김용화 수사부장은 "미제사건 해당 경찰서와 공조수사를 진행, 지난 2월 발생한 이문동 의류상가 여종업원 피살사건의 경우 유씨의 범행임을 밝혀냈으나 서울 서남부지역 등 다른 미제사건과는 유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 수사부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사건 해결을 위해 실종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한편 합동수사를 강화하고 제보자 신고보상금제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뒤 "연쇄살인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못하고 많은 희생자를 내 국민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유씨가 지난 4월초 전화방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봉원사 뒷 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22번째 피해자' 수색에 나섰으나 사체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유씨가 압수품인 `발찌'를 소지했던 여성을 추가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기억에 혼선이 있었는등 신빙성이 낮았으며 '발찌'소유자 는 이미 시신이 확인된 11명 중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유씨 송치과정에서 `이문동 사건'의 유가족을 발로 찾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직원은 유씨를 두손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포토라인을 넘어 달려오는 유가족을 발을 사용해 제지하려 했던 것이지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경찰은 유씨가 지난 2월9일과 5월7일 윤락업을 단속 중인 경찰행세를 하며 출장마사지사 조모(33.여)씨 3명을 협박, 모두 1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것도 별도의 범죄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신원을 확인못한 사체 3구에 대한 확인 작업을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는 한편 검찰 지휘 하에 다른 중요 미제사건과의 연관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 . . . . . . . . 경찰은 또 이날 오전 유씨 송치과정에서 `이문동 사건'의 유가족을 발로 찾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직원은 유씨를 두손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포토라인을 넘어 달려오는 유가족을 발을 사용해 제지하려 했던 것이지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 ???? ??? ?? ? ? ? ? ? ? 이건 뭐냐 개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