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검사에 참여재판 '거부권' 준다…법무부 개정안 제출
게시물ID : sisa_5317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오묘l
추천 : 2
조회수 : 4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20 17:02:56
흠- 이럴거면 참여재판을 왜 만든건지 모르겠군요.

 

참여재판 대상 중 징역 1년 미만 선거법 제외도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과정에서 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징역 1년 미만인 선거법 사건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껏 참여재판 신청 과정에서 배제돼 있던 검사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공평한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참여재판 배제결정 사유에 추가했다.  참여재판의 배제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의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검사의 신청으로 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도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과 치료감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법정형이 징역 1년 미만이면 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안도현 시인, 인터넷 방송 '나는꼼수다' 진행자 김어준·주진우씨는 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었다.  개정안은 또 배심원의 평결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현행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참여재판(자백사건에 한정)을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도록 했다.  참여재판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고인·변호인이 최후진술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경우 검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변호인도 다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08년 1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한 이후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행 성과 등을 분석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