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을 이유로 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무효 소송에서 지난해 8월 11일부로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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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11/12/200911120363.asp -....- 역시 말로만 법.과.원.칙.의 대명사 쥐.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