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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대한 논쟁
게시물ID : sisa_5317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aqq123
추천 : 0/2
조회수 : 528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4/06/20 18:15:22
이런 글 잘못올리면 매도당하기 쉬운데 한 번 용기내어 글 써보려 합니다.
어그로라면 여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어그로라 불릴 수도 있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그로 끌며 주장 전개할 테니
반박할 때도 근거 제시하며 반박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1. 일본의 식민통치의 정당성(합법적) 부분
2. 배상 끝났는지 여부
3. 우리가 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4. 기타 잡설 정도로 할 까 합니다.


글 시작하기에 앞서
 1905년 을사늑약 이후 1965년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시 수교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당장 박정희가 집권하여 경제발전 시키고싶은데, 그러기엔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본에게서 뜯어내기로 결심하여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수교 정상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완용이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이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  - 김종필 회고록 중

1. 식민통치의 정당성 논쟁
1905년의 을사늑약 과정이야 당연히 국제법상 원천무효이므로 정당성을 논할건 없지만
이후의 식민통치 대해 1965년에 한일 양국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서술하고자 합니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한일 양국은 한일기본조약을 하기에 앞서 이전의 조약이 무효임을 먼저 합의합니다.
저것만 보면 별 문제 없어보이는데,
문제는 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있었죠.
이것을 한국은 이미 무효(원천 무효)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이제 무효라 주장하는데 둘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국의 입장은 원천무효이므로 그 이후의 일제의 행위(식민통치)는 근거없고 불법이라는 입장이고
일본의 이제무효는 협정을 맺는 현재 과거의 것을 파기하므로 그당시엔 유효였지만 지금 효력을 잃게한다, 즉 식민지배도 합법적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느 입장을 택하냐에 따라 당연히 배상금액의 기준금액도 달라지게 될건데
둘 사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 조항을 따른다는 부칙이 있어서...
근데 영문 조항에는 일본의 주장으로 해석되도록 적혀있어서...
이 부분은 논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법조인의 입장을 기고글을 통해 대신하려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serial=1965&m=pnnyn

2.청구권 관한 논쟁
이부분이 아무래도 돈문제이고 협정 자체의  목적이기도 하니 가장 심하게 논쟁이 붙는 항목입니다.
한일 양국이 기본적으로 합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부분은  일본은 한국에 일정금액을 배상했다 정도 이고, 이에 앞서 사실 몇 가지를 나열하자면
 일본은 개개인에게 지급하겠다를 줄기차게 주장했었고(국가대 개인자격) 한국은 날 줘라, 내가 국민들 주겠다(국가대 개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의 자격)를 주장했었는데
양쪽 다 나름의 논리는 있지만 논외로 하고 속셈이 뻔히 보이는 거였죠.
우선 한국은 그 돈 받아서 경제발전에 쓰려는 것이었고, 일본은 국가대 개인이 국가 입장 협상력이 강하니 그렇게 주장한 측면도 있으며
만약에 한국에게 줬는데 한국이 삥땅치면 나중에 또 문제될걸 알어서 국가대 개인을 주장한거죠. 
결국 일본은 한국 손 들어줘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한국정부에 돈 주긴 했지만...
돈준 사람은 줬다 하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그 돈은 어디로?
여기서 한일 양국간 입장차가 발생하는데, 일본은 '그때 다 줬으니 끝났다'며 입닦고 있고
한국 국민(대표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은 난 못받았으니 내놔라 하는거죠.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나를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실 소멸은 안됐어요, 할머니들은 청구할 권리가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청구권 이용해서 뭔가 법적으로 구성해보려고 해도 일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어요. 재판걸면 이길게 분명한데 나의 대리자가 앞으로 재판 안걸겠다라고 약속했다라 해야하나.. 그래서 있어도 못쓰는 권리이니 없다고 말하는거죠,, 그래서 한국은 과거 사과해라, 성의를 보여라(쫌 더 배상해달라)하고 일본은 왜 정권 바뀔 때마다 사과하라고 하느냐(이미 줬다) 이러고 싸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 뿐 아니라 포스코에도 '내가 받을 돈 니가 썼으니 돈 달라 요구한 적도 있고 재판 건 적도 있는데
판사의 판결문 한 줄 인용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지만, 도의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3. 추가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부분 논할 때마다 수차례 뿌려지는 떡밥이 독일은 줬는데 또 줬더라 이거인데,
잘라서 말하자면 그런 일 없습니다.
같은 2차례 배상한 일 있긴 합니다만, 서로 다른 항목으로  배상한게 아니라 먼저는 나치에 의한 피해보상이었고 나중은 강제징용에 의한 피해보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가 독일 편 들어준 것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민중 일부(강제노역자)가 독일 정부 상대로 소송 걸어서 이탈리아 사법부는 (당연히) 이탈리아 국민 손 들어줬는데,
독일이 배상금 지급 안하고 버티자 국제사법재판소에 소 맡기고, 거기서는 국가에 의해 개인청구권 포기될 수 있다 하네요.
(관련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4323057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협정문 중

4. 기타 잡설
일본이 역청구권을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뻔뻔하게 지들이 투자한 철도 등의 인프라 등에 대해 돈내놔라 했는데
나중가서 일본에서 주장 철회해서 없는걸로.. 했어요. 
 문화재 돌려달라도 합의했는데,  반환이 아닌 인도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우리꺼 달라는데 구걸해야 하는 안습상황 만들었고, 반환 책임도 의무가 아닌 가능한 협력, 기증(???누가 누구걸 기증함???)되도록 희망 이딴 식으로 체결해서 일본이 안줍니다. (군사정권이고 당장 돈 안되서 그닥 관심이 없었던듯)
일본이 차관 해주는 금액도 장면이 10억불 요구했는데 일본이 거절하고, 그래서 박정희가 3억불 요구해서 일본이 ㅇㅋ 한건 다들 아실거에요.
기본적으로 협정 자체가 일본에 굉장히 유리하게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 혼자 협정문 작성하고 도장찍은 것도 아니고 한일 양국이 같이 고민하고 만들었으며, 먼저 수교 하자 한 쪽도 일본이 아닌 우리라는거 감안한다면
일본은 원래 ㄱㅅㄲ이고 외교력이 전무했던 ㅂㅈㅎ정부를 까야죠, 뭐...

자료출처
 https://mirror.enha.kr/wiki/%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s-3.2.3
 
 http://ko.m.wikipedia.org/wiki/%ED%95%9C%EC%9D%BC_%EA%B8%B0%EB%B3%B8_%EC%A1%B0%EC%95%BD

 http://ko.m.wikisource.org/wiki/%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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