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택시 탑승중에 다른 차량이 택시를 받았습니다.
간단히 정황을 요약하자면,
1.택시 골목에서 직진중.(저는 조수석 뒷좌석 탑승)
2.건너편에 주차해있던 차량이 직직해서 택시를 받음.(운전석쪽 뒷바퀴)
사고 이후 가해 차량 보험사가 오고 택시도 회사쪽 사람이 왔습니다.
그쪽 사고는 알아서들 하고 저는 가해차 보험사와 택시회사 사람 명함을 받아왔습니다.
사고 접수번호는 가해차 쪽에서 받아왔습니다. 과실의 경우는 현장에서 가해차 쪽 100%로 얘기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건 두가지입니다.
1. 가해차 보험사 쪽에서 사고 접수번호를 주면서 아직 대인 접수는 안해서 접수하고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일요일이라 그냥 접수를 월요일에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단 제가 별로 안다친것 같으니 대인을 최대한 미뤄보려는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월요일 아침부터 보험사 본사에 연락을 해보려 합니다.)
2. 치료를 받고나서 합의의 경우는 제가 따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택시와 차량이 합의를 하고 저는 거기에 포함되는건가요?
그 외에도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