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의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60·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이 수사에 나선 이후 국정농단 의혹 관계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던 문 이사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28일 오전 1시45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미심쩍은 찬성 의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찬성을 의결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반대 권고도 무시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을 42.2%, 삼성물산 지분을 1.4% 갖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이 흡수합병 계약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게 됐다.
그런데 문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58)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