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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팍과 출신의 스륵 자게이가 본 상식선의 명예훼손 고소 조건
게시물ID : freeboard_825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벌★
추천 : 0
조회수 : 25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5/12 01:14:15
일단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 상대방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유포를 해야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특정 상대방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라면

그리고 특정 상대방이 실명이 아닌 인터넷 닉을 사용했다면


과연 그게 조건을 성립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여시 까페 회원 다수가 단체로 소송을 건다면 몰라도


겨우 인터넷에 올라온 글 한줄 때문에 집단 소송하려고 모인다면 그것만큼 잉여병신력도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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