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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은 한국에 "사과"가 아니라 "지시"를 했다.
게시물ID : sisa_8258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0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28 12:31:50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시비더라도 사과는 하기 싫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과를 한 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시인한다는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그 사안에 대한 자신의 주도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사과를 받는 사람에 대해 "을"의 입장이 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로 눈치를 보는 것은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다.
사과를 받았다는 한국은 돈 100억원에 오히려 "을"이 되었고, 사과를 했다는 일본은 오히려 큰소리 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정부가 이끈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내용은 
"일본정부가 일제시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드디어 피해자,관계자들에게 사과를 하며 배상금으로 100억원도 받게 되었다." 가 아니라,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게 외주를 주어 한국인들이 더이상 일본에게 위안부문제로 소란못피우게 시키면서 수고비로100억원을 주었다."가 되겠다.
위안부 사안에 대해서 일본이 하고 싶은 것은 사과가 아니라 더이상 사과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그일을 한국정부에게 수고비를 주며 대신 시켰으며, 한국정부는 그에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이 한것은 "사과"가 아니라 "지시"이었다.    
1.그것이 일본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계자에 대한 "사과"였다면, 합의 주체는 일본정부와 위안부 피해자,관계자였을 것이다. 
그것이 일본정부의 한국정부에 대한 "지시" 였기 때문에,합의주체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였으며,위안부 피해자,관계자는 오히려 배제되어야만 했다. 
2.그것이 일본정부의 위안부 피해자,관계자에 대한 "사과"였다면, 배상금은 100억원이 아니라 100억달러라도 모자란다.
그것이 일본정부의 한국정부에 대한 "지시"였기 때문에, 100억원은 그 수고비로 대략 적절한 금액이다. 
3.그것이 일본정부의 위안부 피해자,관계자에 대한"사과"였다면,일본정부는 즉각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찾아가서 처분을 기다리면 눈치를 봐야 했다.
그것이 일본정부의 한국정부에 대한 "지시"였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오히려 한국정부에게 위안부 동상이나 사업에 대해서 철거, 축소, 취소를 하게 하지 않느냐고 압박을 줄수 있는 것이다.
  
이거 정말 골때리는 상황인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자국민이 무섭고 타국민에 파렴치한 일본정부와, 타국민에 무섭고 자국민에 파렴치한 한국정부의 합작품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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