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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인법 내용& 직권상정을 해야한다면 이렇게 합시다.
게시물ID : sisa_8259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월호1,000일
추천 : 2
조회수 : 3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28 18:09:5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요 증인들의 
거듭된 출석 거부로 인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는 국정조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에 이르렀음. 
현행 증인출석의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제도는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없고,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임에 따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임.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서의 
강제구인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함. 

이에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그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 국정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더민주 백혜련 의원이 16. 12. 8일  대표 발의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니다.
줄여서 증감법 일부  개정안이라 부르네요. 

4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직권상정의 선결요건이면
국조특위 위원들이 소속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합의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게 하고,
반대하는 당을 압박하는 게 순서일 듯.

새누리가 반대한다면 걔들이  주범이 되는 것.

일을 순서대로 풀어나가야 할 듯.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summaryPopup.do?billId=PRC_A1P6Y1B2Y0K8Y1C3A1B1E3P3X5F6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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