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강도 피의자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주하며 제 2의 신창원으로 불리고 있다.
17일 오전 5시께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수감됐던 최모(50)씨가 달아났다. 경찰은 최씨가 가로 45cm, 세로 15cm의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성인 주먹 2개 폭인 15cm를 빠져 나간 것이다. 최씨의 키는 165cm, 몸무게는 52kg으로 탈주가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성인의 머리와 어깨가 15cm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란 의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최씨가 유치장 배식구를 통과한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아 탈주과정에 의혹이 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잦은 범죄행위로 유치장 환경에 익숙한 최씨가 내부의 감시 카메라 특징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가 달아날 때 근무자들은 유치장을 비우고 다른 곳에 있었거나 잠을 자는 등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경찰이 유치장에 설치된CCTV 화면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더욱 크게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당시 근무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최씨는 상의를 벗고 검은색 체육복 바지만 입은 채 달아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