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헌은 해야하지만.....급조는 안됩니다.
게시물ID : sisa_826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선
추천 : 0
조회수 : 27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2/28 21:58:53
개헌은 필요합니다.
현재의 87체제의 헌법이 급하게 만든....직선제만 염두에 두고 만든 면이 있어서
체계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재판소의 구성이나 검찰의 구성 등이 비민주적이고
감사원이 헌법기관이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너무 없는 모양이라던지
각 헌법기관의 명칭이 너무 기능적이라거나
국무회의의 기능이 대통령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각장관의 주체적 능력이나 발언권이 형식적이라든지...

게다가 법조문...헌법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법조문이 명확해야하는데
명확하지 못한 표현,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 등 수정해야할 부분도 많죠

이러한 것을 다 수정하면서
또 정부체제와 운영방법도 정하고 법조문을 만들려면...
2년이상이 걸릴텐데....

탄핵정국에서 개헌을 하고자 또 급조된 헌법을 만들면...
그 헌법의 문제점은 언제 고치나요??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을 맞이하며
국회도 개헌특위를 만들고
각 정당별 대선캠프에도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여론을 수렴하며 대선을 치러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개헌특위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면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상대 후보 캠프의 개헌안 등도 받아서 참고하며 끝임없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가며
완성도 높은 개헌을 만들어가서 정부출범 3년안에 개헌안을 확정해서 시행일을 당해정부 임기종료일로 하면 됩니다.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 대선 직전 의회에서 결의안 혹은 성명을 만들어 확정해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헌법은 나라의 기틀이자 미래상이기도 한데....
이걸 급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