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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서민주거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게시물ID : sisa_826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9
조회수 : 1033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6/12/29 15:33:04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이 서민주거안정 위한 민생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공동으로 2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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