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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병신을 광우병 이전의 MBC로 만들기 - 3줄 요약 있음
게시물ID : sisa_8263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월호1,000일
추천 : 4
조회수 : 70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29 16:42: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2명) 2016.7.21일 제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임원및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있는 다른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아니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라.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
(안 제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마.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0조).

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면 근거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10조의3 신설).

사.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4 신설).

아. 임원 및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사회가 
회의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신설).


■ 현재 진행 상황
새누리 소속 미방위원장 신상진과 간사 박대출이
간사간 합의를 요구하며 전체회의 개최를 거부

야당은 내년초 통과를 위해 사회권 회수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오늘(16.12.29)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함. 

■향후 예상
새누리의 지속적 방해가 예상됨.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장 선출.
대선 전에 방송정상화가 이루어 져야함.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새누리 신상진과 박대출에 대한 압박필요.
최승호PD의 강력한 도움요청. 


※세줄  요약  
1. 16.7월 의원 162명 방송법 개정안 제출
2. 새누리 반대로 5개월 동안 법안 심사 못함
3. 이 법이 통과되면 3개월 내 사장 선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공영방송 실현 가능.   
    엠병신을 광우병 이전의 MBC로 만들 수 있음.


미방위원 명단 및 연락처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X6G0X7V2V1P1L2V3Y6Z3Z4V3X5G7
출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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