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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먹다 화장실 가던 도중에 상해사고를 당했습니다.(과실치상)
게시물ID : law_87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손만잡는호텔
추천 : 0
조회수 : 130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6/21 23:39:1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곱창집에서 밥을 먹던도중 화장실이 급해서 건물안에 있던 화장실을 가던도중

 

건물입구에서 부터 화장실까지 불이 안켜져 있어 너무 캄캄해 벽을 짚고 가던도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배전반이 원래가 유리가 있어 보호되어야 하는 상태인데

 

유리가 없는 상태로 날카로운 철판이 그대로 노출되어있는곳에 손을 짚는바람에 손가락이 심하게 베였습니다.

(한전에 물어보니 배전반이 한전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건물주가 관리하는거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봉합수술만 받을줄 알았는데 상처가 너무 깊어 손가락 동맥관과 신경까지 손상되서 삼주일 입원하라고 했는데

 

아이가 둘이나 되고 홀로 벌다보니 1주일만 입원하고 그 아픈손가락으로 일을 하네요

 

어처구니 없이 일어난 사고라 병원비 일부만이라도 건물주인에게 받으려고 곱창집에 갔더니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 장사하지만 1년동안 사고 한번 나지를 않았다 왜 사고가 났느냐며

 

건물주인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는 말에 장사 방해된다며 가라고 윽박까지 지르는데

 

워낙 순둥이로 지낸 이 친구는 그냥 인과응보라고 내가 이정도로 다친걸 다행으로 알자며

 

저에게 얘기하는데 제가 욱하게 되어 버리네요.

 

기록은 119 상황실 싸움나서 피가 콸콸흐르는줄 알고 112 신고한것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냐고 경찰분에게 물어보니 경찰분도 오셔서 왜 자기네를 불렀느냐 그냥 병원이나 먼저 가봐라 이런소리 했습니다.)

 

아참 제가 물어볼것은 이경우 건물주인에게 자기 건물에 배전반을 소흘리 하고 화장실 가는 입구 부터 화장실 불까지 꺼 놓는 이 상황에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경찰에 고소 할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주 성함과 전화번호는 끝내 못얻어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또한 고소장을 냈을때 혐의가 무혐의나 이런것이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까요??

 

법게인 여러분들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ㅠㅠ

 

너무 답답한 이친구 ㅠㅠ 답답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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