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현 방현덕 박경준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두고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에서는 형소법 원칙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축했다.
전문증거 법칙이란 참고인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 등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는 증거로서 가치인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30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전문증거 법칙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탄핵심판이) 100% 형사소송처럼 진행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http://news.nate.com/view/20161230n23064
헌재가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