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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훈장 관련해, 한국의 상훈제도에 관한 썰.
게시물ID : sisa_826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酒袋飯囊
추천 : 9
조회수 : 179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31 00:14:22

박근혜가 무궁화대훈장 받은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그 배우자, 외국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그러니까 외교적 선물) 주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최고등급이라는 것이지 공적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아니 훈장이 공적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무슨 제도가 이러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국의 상훈제도는 유럽의 오등작 제도를 본따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분제의 그늘이 드리워져있죠.

미국은 왕정에 반발해 공화정으로 출발한 나라이므로, 상훈제도가 매우 단순합니다. 자유메달, 명예훈장 정도.

하지만 한국은 종류도 많고 등급도 다양합니다. 게다가 의외로 굉장히 남발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고 안 치고 퇴직하면 훈장(근정훈장. 군인/군무원은 보국훈장.)을 줍니다. 이 훈장은 재임중 공적이 아닌 퇴직당시 계급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공-후-백-자-남의 스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 받는 것도 유럽 왕족들이 셀프훈장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상훈법에는 외교관이 실제 훈장을 받지 않아도 의전상 패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계급별로.

물론 모두가 의전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한 민주공화국입니다. 왕정치하 신분제에서 비롯된 현행 상훈제도는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위 훈격은 장관이 수여하도록 하고, 상위훈격은 통폐합해 단순화한 후 엄정한 심사로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무공훈장은 근정/보국훈장에 비해 너무나도 인색한데, 다른 것은 물라도 무공훈장 하위훈격은 좀 후하게 나눠줬으면 합니다. 물론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은 고위장성 보은용으로 나눠먹기하는 것을 없애고, 미국의 명예훈장을 본받아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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