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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왜 이러나..성추행 이어 이번엔 '몰카' 찍다 적발
게시물ID : sisa_8270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3
조회수 : 1143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6/12/31 11:24:09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외교부 서기관 김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의 한 카페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16번째 범행 현장에서 들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동영상 배경이 외교부 청사라는 점을 토대로 검찰과 경찰은 김씨가 현직 외교부 서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30224602719?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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