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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간제일자리 퇴직금문제 보완입법 추진
게시물ID : humorbest_8271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機巧少女
추천 : 62
조회수 : 2095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4/01/26 22:28:02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1/26 22:01:52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40126215205781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6일 시간제 일자리의 퇴직금 관련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 측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퇴직급여에 관한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형태와 근무형태 변화에 따라 급여 수준이 낮아지면서 퇴직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 대비한 퇴직 급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현행 시간제 일자리 하에서 퇴직급여 산정기준에 대해 해당 민원과 같은 사례를 미처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며 "관련 제도의 미비점이 발견돼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 측은 정부 산하 연구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다 시간제 근로로 전환한 뒤 지난해 11월 퇴직한 A씨가 퇴직급여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민원을 지난 10일 접수했고 이를 계기로 문 의원은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A씨는 전일제 근무 당시 월평균 급여수준인 400여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사측은 시간제 근무 때 받은 급여 100여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고 결국 A씨는 예상 금액의 3분의 1만 받게 됐다.

사측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인 100여만원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A씨는 전일제 근무시 월평균 급여인 400여만원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문 의원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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