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후 도주했네요. ㅠㅠ
게시물ID : car_476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네이크박
추천 : 1
조회수 : 373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4/06/22 22:09:05
20140622_1814091.jpg
20140622_1814181.jpg
20140622_184750.jpg
20140622_184739.jpg
 
답답하고 환장하겠네요.
 
 
유료주차장에 전날 오후9시에 퇴근후 차 파킹하고 오늘 야근 출근할려고 차에 가보니 저 꼴이 나있네요.
 
 
주차장 관리인 분하고 나와서 대화하고 말이 잘 안통하시는거 같아서 경찰 부르고 대화좀 나눴습니다.

 
일단 주차장에 CCTV 촬영중이라고 적혀있고 CCTV 및 DVR 시설물도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DVR이 한달동안 고장이나서 증거자료는

 
얻기 힘들다고 하구요. (CCTV 촬영중이라고 뻔히 적혀있는데도 물피도주하는 상대방 차주는 뭔깡인지......)

 
제차는 라인에 맞게 주차가 잘되어있는 상황이고 전날 제 옆에 있던 차는 검정 그랜드 카니발 이었는데 충돌에 페인트 자국을 보면

 
하늘색 페인트가 묻어 있는걸로 보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빠져 나간후 다른차가 제 옆에 파킹하고 빠져 나갈때 충돌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상법 152조에 의하면 주차관리인이 혐의무죄를 입증 못하면 100% 보상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던데
 
 
일단 범인을 잡지 못하면 상법으로 수리비를 보상 받아야 될거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인 하는 사장님께서 지인분과 아는 사이라 주차비를 저한테는 반값으로 해주시는데
 
 
이럴경우는 그냥 반반으로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지인분과의 사이를 생각하면 그렇게해야 맞는거겠지만 법적으로 해결받을려면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얼마전에도 회사직원분이 제차 주차 하다가 옹벽박아 범퍼 아작내더니... 여튼 근래들어 짜증만 나는군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