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이 제차량이구요 빨간색이 상대차량입니다.
상황이.. 저는 신호대기중도 아니었고 사거리 50m전부터 녹색신호등을 보고 진행중이었습니다. (직좌 동시신호)
좌회전을 하려는순간 반대편에서 신호위반으로 제차량을 추돌한사고인데요, 제차량은 앞범퍼에 경미하게 상처가났고
상대차량은 티도 나지않는 정도였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은 사과는 커녕 제차량을 보며 크게 망가진곳도 없다며 그냥 가려고 하는것이었죠!!
정말 화가나서 보험부르고 경찰까지 불렀는데 상대방이 황색불에 사거리 진입을 했다고 과실 줄이기 진술을 해서
신호위반사고 임에도 100%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블랙박스만 믿고 목격자를 확보하지 않은상황에서
블랙박스는 사고 전일 저녁 8시까지 녹화가 되고 그이후로 녹화가 전혀되어있지않아서 증거가 없는상황이구요.
제일궁금한점은 상대방 진술대로 상대가 황색불에 사거리진입을 했고 제가 신호바뀌자 마자 출발하여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과실비율과,
상대방 과실이 클경우 (7:3 or 8:2) 차량수리 + 렌트 + 입원치료를 했을경우 저에게 손해가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꼭좀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