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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떠나있는 분들 부재자투표합시다. 14~18일 5일간
게시물ID : sisa_82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잘살아보쉐이
추천 : 2
조회수 : 6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05/13 23:21:04
■ 신고 및 접수기간 : 5.14(금) ~ 5.18(화)

■ 신고처 :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ㆍ시ㆍ군의 장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일(6. 2) 현재 19세 이상(1991.6.3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통ㆍ리ㆍ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31개)에 거주하는 자 (※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행정안전부로 가서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http://www.mopas.go.kr/gpms/absentee/absenteeSumma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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