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입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탄핵심판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상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ㆍ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자 2004헌나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