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13일 오늘 디아블로 3, ‘18세 이용가’로 심의 통과
게시물ID : diablo3_8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ㅇㅎㅎΩ
추천 : 2
조회수 : 11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1/13 16:08:59
계속된 심의 연기로 이야기가 많았던 ‘디아블로 3’의 등급분류 심의가 드디어 통과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오늘(13일) ‘디아블로 3’에 ‘18세 이용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블리자드코리아가 심의를 받기 위해 게임을 제출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등급분류가 결정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정 심의 기간인 15일 이내에 게임 심의가 완료되는 것에 비해 ‘디아블로 3’는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다만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버전은 앞서 언급했듯이 ‘현금 환전 기능’이 삭제되어 있다. 만약 블리자드코리아가 이대로 국내에 ‘디아블로 3’의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국내 유저들은 ‘배틀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배틀코인’은 블리자드가 서비스 중인 게임의 이용권이나 게임 아이템 구매 등 제한된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지난 해 12월 2일 ‘디아블로 3’의 한글판 풀 버전을 게임 설명서와 함께 게등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게등위는 현금 경매장 부분에 대해 지적, 해당 보충 자료를 블리자드코리아에 요구했고 이에 현금 환전 부분이 제외된 버전이 12월 22일에 제출됐다. 게등위는 블리자드코리아가 다시 제출한 버전을 두고 심의 결과 발표를 네 번이나 미뤄오다 오늘에서야 ‘디아블로 3’의 등급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 결과 발표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는 “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정대로 ‘디아블로 3’의 한국 베타 테스트와 정식 출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후 일정이 결정되면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ㅎㄷㄷ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