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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복당 했으니 '성폭력 끝장법' 만들고 파"
게시물ID : military_82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14
조회수 : 695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10/08 22:31:19


  서 의원은 성폭력 끝장법 제정 등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태완이법(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폐지)을 대표발의해 만들었는데 해당 안된다"며 "태완이법 때문에 미제 살인사건이 해결되는데 DNA  등 근거가 있을 때는 (성폭력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는게 인간사회의 기본법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성폭력 끝장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답보 상태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상임위를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 탈당 이후 법사위에서 국방위로 사보임했다.


단 국방위에서도 할 일은 많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국방위에 와서 북한도 하는데 미사일 사거리 늘리라고 요구했다. 국방을 알았다면 그런 얘기 못 했을 것"이라며 "전문가는 당연스럽지만 일반인의 눈에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 예로 "군대에서 다친 아이들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준다. 원래 군인은 그렇다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 월급도 조금 주는데 불러 들였으면 다친 만큼은 치료를 해줘야 한다"며 "꼼꼼한 엄마의 마음으로 수많은 사병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했다. 
 



사실 서 의원은 당밖에 머물면서도 민주당과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무소속으로 대선 당시 민주당 중랑갑 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백의종군했다. 4·12 재보궐선거 때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8_0000099081&cID=10301&pID=1030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7-10-08 22:32:20추천 38/8
의원 갑질 끝장법이나 처 만드세요. 갑질끝판왕 서영교 의원님
댓글 3개 ▲
2017-10-08 22:34:39추천 32
정치인 의혹도 끝까지 조사했으면!
2017-10-08 23:20:16추천 5/25
그냥  눈귀막고 물어뜯기만 하는구만..ㅉㅉ
2017-10-08 23:58:45추천 4
서영교의원 본인의 물의에 대해서는 안좋게 생각하지만
본문에 나온 건 좋은 법안 같아요.
[본인삭제]흐으으어어엉
2017-10-08 22:34:45추천 27
댓글 0개 ▲
[본인삭제]아라이너구리
2017-10-08 22:38:37추천 17
댓글 0개 ▲
2017-10-08 22:46:31추천 14
이 두개는 맘에 드네요. 괜히 예비군만 안 건드렸으면 무난했을 텐데 건드리지 말아야 할걸 건드리니..
댓글 0개 ▲
2017-10-08 23:08:42추천 17
군인 치료비 증대 / 성폭력 끝장법은 쌍수들고 환영.

하지만 그 이전 행보나, 예비군 적폐안은 잘못.
댓글 0개 ▲
2017-10-08 23:22:26추천 11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여성계분들은 단어를 왤케 과격하게 쓰는지 모르겠음..
댓글 0개 ▲
2017-10-08 23:52:26추천 32
성폭력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해서

무고한 피해자 만드는 녀석들도 끝장내는 법안 만들어야되는데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10-09 00:06:34추천 22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요?
군인이 민간 병원 이용이라~ 농담안하고 대다수 군인들이 큰 민간 종합병원 가려면 적어도 2~3시간 그것도 간부 자가용 이용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게다가 입대하는 순간 주민등록 대신 군번으로 신분 증명하는 상태에서 의료보험 적용도 안되는데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인지... 국방위 소속 맞음??
진짜 X도 모르면서 그냥 듣기좋으라고 씨부리는거 같네요~

사실 군인들 휴가나왔을 때, 그리고 전역 후 사회 적응기간 동안 1년정도 모든 세금 면제해주는 제도(일정금액 상한 정하고)같은거나 법안 발의해라~

국방의 의무랑 병역의 의무가 다른거고, 여자들도 나름의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남자들 납세의 의무라도 좀 일정기간 부담안하게 해줘라~

쥐꼬리만한 봉급 가지고 휴가나 외출 나오면 이건 뭐 일반인들보다 더 호구잡히는 현실이니....
댓글 1개 ▲
[본인삭제]아라이너구리
2017-10-09 00:16:06추천 11
2017-10-09 00:57:41추천 10
난 시민이니 무고죄 끝장내고파
댓글 0개 ▲
2017-10-09 01:41:23추천 2
당연히 가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같은 처벌을 하겠지?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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