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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알려주세요.
게시물ID : car_828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악을들으며
추천 : 1
조회수 : 115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5/27 16:02:31
5월 14일 석가탄신일에 절에 갔다가 아는 분을 만나서 그 분을 태워드리려다가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오늘 스티커가 왔는데
 
6만원에 벌점 15점
7만원에 벌점은 없다고 하네요.
 
저의 경우 스티커 받아본지 10년도 넘은 것 같아서 그냥 만원 절약하려고 6만원만 내고 벌점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벌점은 1년만 지나면 사라지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아니면 더 오래 벌점이 누적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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