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매해서 주택 건설 가능여부
게시물ID : law_88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올바른기부
추천 : 0
조회수 : 70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24 16:04:41
안녕하세요..

요즘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계실 집을(전원주택) 지어볼 요량으로 이래저래 토지를 보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지역을 보고 있는데.. 딱 괜찮은 곳들이 있긴 한데.. 이게 토지대장등을 살펴본 지역특화발전특구 라고 되어 있더군요.

공인중개하시는 분 말로는 구입해서 주택 이라든지 건물(상가주택같은) 짓는데 하등 문제 없다고 하는데...
관련 구청에 연락을 해도 담당자 없다는 말 뿐이더군요..

그래서 혹 여쭙고자 하는것이.. 지역특화발전특구 설정된 지역을 
구입해서 주택이라든지 건물 짓는 허가를 득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관광/컨벤션 등으로 특구지정된것 같던데..
면적만 봐서는 그리 크지도 않은 곳이라..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만약 주택 및 건물 올리는데 문제 없다면 맞닿은 두필지를 다 구입해서 올려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