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곧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해야 할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지만, 재외국민들은 선거에 참여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현재 조기 대선 시 재외국민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 국회의원에 의해 지난해 11월 28일 발의되어 있지만, 법안 통과가 불확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재외동포들이 직접 나서서 각 정당에게 재외국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바르게 행사되며, 재외국민들의 직접적 의사가 대통령 보궐선거에 투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서명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