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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경우에 연구원 급여를 돌려주어야 하나요?
게시물ID : law_88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밍징구구
추천 : 1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25 1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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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원생이구요, 그 전 연구실에 있을 때(현재는 다른 연구실에 있어요) 연구용역에 이름을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연구원 명단에 올려놓고, 제 앞으로 급여가 나오면 다시 그 연구실에 페이백하는 형식이에요.
 
솔직히 이름 빌려주기도 찝찝하고 내키지 않았는데, 교수님께서 은근 압박을 주셔서 어쩔수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어요.
 
근데 이게 은근 번거롭고 연구실 사람들이 기분을 언짢게 하더라구요..
일정이 바빠서 하루만 늦게 페이백을 해도 돈 왜안부치냐, 입금해달라 문자나 전화가 엄청왔어요.
 
그래도 매번 꼬박꼬박 페이백을 했죠. 일년정도의 연구프로젝트라서 거의 한달에 한두번, 많게는 세네번꼴로 입금을 해줬어요.
 
저한테 그 돈중에 단 1프로라도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십원한장도 안빼놓고 입금하라고 해서, 어쩔땐 제가 은행 수수료까지 물면서 입금했어요.
 
몇개월 전부터 연구실을 옮기게 되었고, 그 전 연구실 연구용역 기간이 3개월 가량 남아서 계속 입금을 해줬고, 3월쯤에 그 용역이 끝났습니다.
연구비 급여가 한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들어와서 매번 입금해달라고 독촉할때마다 솔직히 번거로웠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연구실 급여도 같은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급여가 뒤섞여서 내돈인지 아닌지 몰라서 쓰지도 못하고 있던 적도
많았고, 입금날이 하루만 늦어도 전화에 문자에 독촉을 어찌나 해대는지.
 
어쨌든 3월쯤에 용역종료와 동시에 손을털고, 아 이제는 번거로운일이 없겠구나 하고 통장내역 확인 따로 안하고 신용카드를 썼거든요.
 
근데 다시 이번달에 연락이 와서는 3월에 끝난 용역 인건비 풀링이 들어왔다면서 200만원을 입금하라는 겁니다.
용역이 끝나지 않았냐 물었더니 잔금처리가 안됐다면서 얼른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카드값으로 200만원의 일부가
빠져나갔더라구요. 죄송한데 카드값으로 일부가 나갔다, 조금 시간두고 입금해도 되겠냐 물었더니 최대한 빨리 입금해달라고 하고는
정말 매일같이 독촉을 합니다.. 왜 안보냈냐, 오늘중으로 보낼거냐 하면서...
 
주위에서 다들 그 연구원 괘씸하다고, 그냥 돈 주지 말아버리고 소송해서 찾아가라 하라고 하는데.
저도 요즘 연구실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그냥 안줘버릴까 나쁜생각도 들고. 마음이 싱숭생숭 하네요.
오늘도 벌써 전화가 세통이나 오고. 돈부쳐달라는 문자가 두통이 왔네요. 스트레스에요 정말ㅠㅠ
 
이게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늦게 돈을 입금하거나 안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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