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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개헌에 대한 생각. 헌법 1조를 바꿉시다.
게시물ID : sisa_8294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uznaj
추천 : 9
조회수 : 6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05 00:25:50
문재인대표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개헌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남은 기간동안은 개헌의 내용에 대해 토론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현재의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로 시작합니다. 

첫째 줄은 국가권력의 작동이 다수결로 이뤄지며(민주), 특정개인이나 특정조직이 아닌 국민 모두의 나라(공화국)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고, 둘째줄은 국가권력의 기원에 대한 설명(국민)입니다. 

저는 새 헌법의 첫째줄은 국가권력의 작동이나 기원보다는 국가권력의 목적이 서술되었으면 합니다. 

국가권력은 왜 존재하는가? 국민은 무엇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형성하는가? 에 대한 답으로써 우리 헌법의 얼굴로 삼았으면 합니다. 

국가권력은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합니다. 국민의 삶은 개돼지의 삶이 아닌 인간의 삶, 인간다운 삶이어야합니다. 

인간다운 삶이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기를 강요 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존엄성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부당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에 도움을 받을수 있고, 우리는 정당한 국가 권력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한 도우며 세계평화를 추구해야합니다. 

독일 헌법이 매우 훌륭한 사례가 될겁니다. 원래 독일 헌법의 내용은 우리와 같았습니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에서는 (1)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2)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국민들이 다수결로 선출한 나치정당이 전쟁과 학살을 자행하고 말았고, 이후 나치가 끝나게 된 1945년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항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제2항 독일군민은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 모든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제3항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행정,사법을 구속한다.

국가권력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걸 분명히 해 둔다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 가에 대해 보다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될것이며, 그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다른 누군가의 존엄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직관적으로 부당하다는 판단을 불러일으켜 마땅한 책임을 묻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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