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및 채무불이행자 관련 질문할께요 ㅠ
게시물ID : law_8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oolll
추천 : 0
조회수 : 7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25 18:51:36
* 민사소송 후 패소하여 채권이 생겼습니다.

* 하지만 갚을 여유가 되지 않아 채권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1년 뒤 채권자가
   채권(예금)압류 신청을 하여 4개의 은행이 정지 되었습니다.

* 그 후 피해자는 법무법인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6개월 후 법무법인은 채무불이행자 등제 신청을 하여 채무불이행자가 되었습니다.

--------- 이상이 상황 설명이며 본 질문을 할께요.

 채권(원금 및 이자) 외에도 채무자(법무법인)는 
   (1) 채권 압류 비용 - 20만원
   (2) 채무 불이행자 등재 비용 - 15만원
   (3) 압류 및 채무불이행 취하 비용 - 20만원

총 합 55만원을 요구하는데 정당한 요구이며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인지 궁금하네요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